총선 앞두고 전면 등장한 ‘4.3’…여권 후보 과거 발언에 유족회 등 반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15일 (금) 오전 7:30~7:45

  • 총선 앞두고 전면 등장한 ‘4.3’…여권 후보 과거 발언 유족회 등 반발
  • 노동계, 여성계, 농민 단체 등 총선 공약 제안 이어져
  •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있다”…제주도 입법 절차 착수
  • 대학원생 허위 등록 인건비 ‘꿀꺽’…전직 교수 징역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소식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의 아픈 역사 4·3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여권 후보의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의 과거 4·3 관련 발언이 총선을 앞두고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73주기 4·3 추도사 일부를 인용해, 어이 없는 역사 인식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는가! 아니면 김일성, 박헌영 지령을 받고 무장 폭동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었는가” 물음을 던지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의 당시 발언 맥락은 결국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공산폭동’이라 규정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MC] 해당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해명이 나온게 있을까요?

관련해 조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좌파가 경찰서를 습격해 무기고를 탈취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됐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글을 올린 진짜 의도라고 다소 개운치 않은 해명에 나섰는데요. 조 후보는 이 밖에도 7년 전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 상황을 옹호하는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돼 광복회의 반발을 불러 결국 공식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MC] 지난해에도 4·3 추념일을 앞두고 나온 정치인의 ‘김일성 지령설’로 많은 유족과 도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조 후보의 발언에 대한 유족회 등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51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어제(14일) 성명을 내고 조수연 후보를 비롯해 태영호 등 국민의힘 총선 후보의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태 후보인 경우 지난해 4·3이 김일성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도 취소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유족이 직접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는 서울 강남갑에서 구로을로 지역구를 옮겨 재선에 도전합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조 후보와 태 후보를 겨냥해 공당의 후보로 자격이 없다며 “이제라도 공천을 철회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C] 총선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각급 단체의 정책 제안과 공약 수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노동계와 여성계, 농민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 등 후보들에게 다양한 공약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권 보장과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역구 출마 후보들에게 16개 주요 입법과제와 지역 현안, 40대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여부를 비롯해 노동자 기본권 확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요구했는데요.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28개 여성·시민사회단체도 여성 노동자의 평등권과 돌봄 및 성평등 추진과 관련한 6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 제안에 나섰습니다. 

[MC] 선거 뉴스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번에는 문연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 때문에 의회와 행정이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라고요?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지사가 법정기한 내에 법을 공포하지 않아 의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권으로 공포한다는게 제주도의회 설명인데요. 12대 의회에서 의장 직권 공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책무,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사업, 공동돌봄 공간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도의회가 지난 2월2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결국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건데요. 제주도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와 관광객 증가 등 제주 지역 환경 수용성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에 시동이 켜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한국환경연구원과 진행한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어제(14일) 공개했습니다. 용역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수익자 부담원칙’이 명시된 만큼 환경보전분담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고, 제주특별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 그리고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분담금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생태계서비스료 신설이나 생물권보전지역 이용료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생물대양성법과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한 우회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도의회 임시회에 용역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출범에 맞춰 제주특별법 개정 등 입법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 분담금을 ‘입도세’의 다른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조세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C] 법원 판결 소식 한 가지 살펴보죠.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군요?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대 교수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대학 강사 B씨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40대 연구원 C씨에 대해서도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대학교 산하 기관장을 역임하면서 제자인 B씨와 C씨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 제주도 취업지원사업 보조금 4천2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인건비가 입금되면 다시 현금으로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하는 수법이었는데요.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대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제자를 임용되게 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철 눈 소식이 예고되면 많은 운전자들께서 아침마다 CCTV 정보를 확인하시는데요. 워낙 많은 접속자들이 몰릴 때마다 서비스 이용이 불편해지는데요. 개선책이 마련된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CCTV 정보 서비스의 대대적 개선을 완료하고 새로 단장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주요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평소에는 하루 평균 2천~3천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지만, 폭설 등 기상 악화 땐 10만명 이상이 접속해 접속 오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누리집 이용자 폭증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영상 제공 소프트웨어와 사이트 접근방식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제주경찰청의 교통통제 상황 정보를 연계해 도로 통제 상황 발생시 센터 누리집에서 현황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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