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주민밀착형 사업을 기획·실행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주도적 주민자치’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주민이 주도하는 혁신, 주민자치로 빛나는 제주’를 비전으로 주도적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해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읍면동 총 4개소 이상(행정시별 읍면 1개소 이상, 동 1개소 이상)을 다음 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 등을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 촉진과 다양한 공동가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사무 및 협의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수탁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공모에 참여하려는 읍면동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행정시별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결정되면 시범실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원 모집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을 통해 18세 이상인 해당 읍면동 주민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며, 2년 임기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