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14일(금) 오전 7:30~7:45
- 말(馬)의 고장 제주? 상당수 승마장 경영난…상해보험료 지원키로
- 문대림 1호 법안 ‘농어민수당 지원법’ 발의… “최저 생계비 50% 이상”
- 후방 번호판 단속 카메라에 ‘우수수’ 적발
- 월세 올리겠다는 말에 둔기 휘두른 70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8,90년대 제주 관광을 대표하는 여러 장면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승마 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의 고장 제주를 상징하던 도내 승마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요?
한국마사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도내 승마 체험인구는 37만4천여명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23만5천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용객 감소와 더불어 사룟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실제 도내 등록 승마장 59개가 가운데 일부는 영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다가 최근 여행 트렌드까지 변화하면서 기존 승마장 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MC] 승마장 영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주도가 상해보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승마장별 상해보험료 부담을 보면 연간 적게는 43만원부터 많게는 18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해보험료는 가입 보험사에 따라 다르고 탑승할 수 있는 조련된 말 개체 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8천만원을 확보, 승마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현재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 중이며, 오는 7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승마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시민교실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C] ‘말산업특구 1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승마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호 법안을 대표발의했군요?
문 의원이 어제(13일) 총선 당시 1호 법안으로 약속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급해오던 ‘농어민수당’을 국가가 농어민수당 재원의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수당지급액을 매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0% 이상으로 규정해, 농어민이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어민의 생계와 기본적 사회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농어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MC] 법안의 처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가 양배추와 브로콜리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올해산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출하한 853농가에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금 12억48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월동채소 주 출하기인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월별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은 정부 수급 조절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양배추는 올해 1월과 2월 시장가격이 ㎏당 539원, 644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각각 121원과 16원 하락했고요. 브로콜리 가격은 지난해 11월 ㎏당 2186원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156원 떨어진 상태입니다.
[MC] 가격안정관리제를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차량과 오토바이 후방에 설치된 번호판을 촬영해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소식,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죠. 도입 8개월 만에 1천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후면 단속장비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약 8개월간 과속과 속도위반 등 위법행위 1천196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삼무거리 사거리에서 1천134건, 운영 2주째인 인제사거리에서 62건이 각각 적발됐는데요. 신호위반이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과 과속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제사거리의 단속 내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륜차의 위반 행위입니다.
[MC] 많은 운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는 면이 있다보니 단속 건수가 높게 나온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요?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후에도 위반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후면 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시 동광로 광양사거리에 신호위반과 과속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한림읍 옹포리 월계로 한림고등학교 앞 도로에도 과속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방침인데요. 자치경찰단은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확충되면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차 위법행위 등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법원 판결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요구했군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어제(13일) 열린 A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월세로 살고 있던 여인숙에 피해자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둔기를 휘두르는 등 살해하려다, 다른 투숙객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인데요.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감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 있는 등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시내 호텔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군요?
어제(13일) 오전 7시2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호텔 주차장에서 SUV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2층 주차장 난간을 뚫고 옆 주택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명이 부상을 입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