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7일 0시부터 경북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

경북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늘(17일) 0시를 기해 해당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대구 및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오늘(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내 2만4천마리 돼지 살처분과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소독)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의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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