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된 도내 3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재미나 호기심으로 타인의 사진·영상을 쉽게 합성 가공(딥페이크)하는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명시된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위법 행위들을 다양한 사례 공유와 함께, ‘온라인 그루밍’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다룬다.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을 통해 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 혹은 성착취를 행하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도 교육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희망하는 도내 중·고등학교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기남 자치경찰단장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의 간단한 사진 합성 행위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에 자치경찰이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