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국회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4.3 특별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월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춘생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대한민국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이며 “이 참혹한 비극의 역사는 조금씩 바로잡혀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4·3 특별법’ 에는 여전히 4.3 의 정의에 ‘ 소요사태 ’ 라로 표기되어 있다 . 또한 국립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에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관임에도 시설 ‧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 저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 제 1 호 법안으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과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제주 4·3 특별법 ‘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후 6 개월이 넘도록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사이 , 극우 세력들은 4·3 진상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 ‘ 북한 지령설 ’, ‘ 폭동설 ’ 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며 “일부 언론 역시 ‘ 폭동 ’, ‘ 보상 ’, ‘ 북한 ’ 과 같은 용어를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 4·3 을 왜곡 ·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처럼 왜곡된 발언과 자극적인 언론 보도는 4·3 유족들과 생존 피해자들께 또 한 번의 고통과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며 “제주 4·3 을 더이상 왜곡과 방치 속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 월 임시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을 반드시 처리하자 . 속히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4 ‧ 3 의 정의를 바로 잡고 , 국가가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