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 기회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7일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특히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보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 만큼, 그 기반이 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일부 외국인 영아들이 보육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제주시 107명, 서귀포시 67명으로 총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재 외국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이 전혀 없어 보호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 홀로 두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큰 외국인 한부모 가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해서 홍 의원은 서울시와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감면 또는 무상보육 제도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선도 사례를 참고해 제주도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이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제주의 아이들로, 국적에 따라 보육 기회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을 위한 제도 개선은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도정의 전향적인 자세와 관심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