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가유공자 얌체 주차…알고보니 기자였다

제주도청 기자단이 일부 소속 기자들의 임산부 및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 무단 이용 문제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3일 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최근 도청 내 임산부·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에 일부 기자들이 장시간 차량을 주차하거나, 일반 주차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신고되고 있다. 

기자단 관계자는 이날 전체 SNS 공지에서 “잠깐 5분, 10분 정도 일시적으로 주차 후 자리를 비워주는 경우는 이해하지만, 오전 내내 또는 하루 종일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특히 실제 임산부가 아닌 남성 기자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습도 목격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지사항을 통해 도청 기자단은 자체 운영규약을 근거로 추후 강력 제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기자단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무분별한 주차 행위가 공무원과 민원인들에게 ‘갑질’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결국 도청 출입 기자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관련 사진을 도청 온라인 브리핑방에 공개하고 징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 1월 기준으로 제주도청에 출입 기자로 등록된 언론사는 모두 44개사에 달한다.

제주도청 출입기자가 2023년 5월 임산부 지정 주차구역에 차량을 정차한 후 화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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