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만원 주택’ 2차 모집을 지난 7월 1차 모집에 이어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라는 명칭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 ‘3만원 주택’으로 변경했다. 실제로는 본인이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형 ‘3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를 3만 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대상이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는다. 선정되면 2025년 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