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4년간의 계도기간(‘21.6.1.~‘25.5.31.)을 끝내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새 제도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삽입되는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큐알(QR)코드 기능을 등록하고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 계약과 변경, 계약 해제가 모두 신고 대상이다.
계약 신고는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