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외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집중 단속

제주도는 올해 감귤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선과장의 강제착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외감귤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0일부터 17일까지 노지온주밀감 상품외감귤 유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 행정시 등과 합동으로 육지부 도매시장 및 도내 전통시장 등 384개 선과장을 대상으로 민간 감귤유통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한다.

올해 감귤 생산예상량은 395.7천톤 역대 최저 수준으로, 품질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조생 노지온주밀감 출하 초기부터 상품외감귤이 유통되면 감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고품질 감귤의 선별․출하를 통해 감귤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상품외감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에서는 행정시 및 자치경찰과 함께 추석 전 도내 전통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1차 계도를 실시하고, 47건의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경고 없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3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며,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선과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육지부 도매시장에 대해서도 도, 행정시, 자치경찰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도내 선과장에서 야간을 틈타 상품외감귤을 몰래 육지부 도매시장 등으로 보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시장 관계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출하 선과장을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이 새롭게 고시되어 광센서 선별기를 통과한 당도 10브릭스 이상되는 70mm초과 77mm이하인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등) 감귤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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