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마지막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전세이자 지원 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복권기금을 활용한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약 420가구가 최대 180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 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가구는 최대 140만 원(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을, 다자녀(2자녀 이상)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잔액의 2%)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