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저금리 ‘혼디론’ 2분기까지 422명 지원…하반기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저금리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이 올해 2분기까지 422명에게 12억 3,920만 원을 지원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제주혼디론 이용자는 422명, 지원 규모는 12억 3,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9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0만 원보다 22% 증가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들이 연 1%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혼디론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도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소액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차환자금 등을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 금리로 지원하며,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맞춰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누적 지원 실적은 4,430명, 115억 7,4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61만 원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3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연도별 지원 실적을 보면 2019~2021년 979건을 시작으로 2022년 546건, 2023년 667건, 2024년 932건, 2025년 884건, 올해 2분기까지 422건을 기록했다.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요건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했거나 최근 3년 이내 변제를 마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개인회생 인가자의 변제 기간 요건이 6개월로 단축되며, 금융회사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상환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도민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문의와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전화 1600-5500, 누리집 http://www.ccrs.or.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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