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신규 지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이며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에서는 7번쨰골목형 상점가가 탄생하게 됐다.
칠십리특화거리는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된 이후 조성 초기에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현재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특화거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기존 특화거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칠십리특화거리 상인회는 침체된 특화거리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송산동과 서귀포시청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아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자료 준비 등 지정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회의 신청건에 따라 기준 요건을 검토한 결과 21,299㎡ 면적 내 85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 등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 시 ▲국가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