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일을 앞둔 다음 달 3일부터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거리 현수막 설치와 게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인 2월 3일부터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20일 전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기존 현수막인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밖에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인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및 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 및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표시했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 방침”이라며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