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성산읍 고성오조로·동류암로 일원에 위치한 ‘동남상가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지정은 올해 들어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골목형상점가지정으로, ‘동남상가거리’는 서귀포시 관내 8번째 골목형상점가가 된다.
고성리 일원 상권은 과거 동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초·주거지·오일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일상 소비는 물론 성산일출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권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차량 중심 이동의 증가로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리상인회는 2025년 9월 상인설명회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성산읍과 서귀포시청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아래 지정 요건 검토와 자료 준비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동남상가거리는 8,057㎡ 면적 내 80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로 추진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 중심 상권이 아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소비형 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될 경우 ▲국가공모사업 참여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 ▲문화·이벤트 등 활성화 사업 ▲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 상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