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 금지법…진보 정당의 쓸모와 가치 보여줘”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김명호)이 29일 ‘도서·산간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 금지법’ 발의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내는 비용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당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도서·산간 지역에 기본 요금 외에 ‘추가 배송료’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물류비가 부담돼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도지사 후보는 “제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20년 넘게 감내해 온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법으로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제주 최대 민생 현안이 마침내 국회 입법으로 응답을 받게 됐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택배 추가배송비로 인해 제주도민이 매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는 700억 원에서 1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를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물류 기본권 침해”라며 농어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배송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칙적으로 추가배송료 부과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추가 운송 비용은 ‘원가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에게 추가배송료 부과 사유와 근거를 신고·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추가배송료를 이유로 택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지역별 추가배송료 부과 현황을 공시하고, 상한 기준의 적정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현업 종사자이기도 한 송경남 진보당 제주시갑 지역위원장은 “추가배송비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수탈”이라며 “원가가 얼마인지, 누가 정했는지, 왜 계속 오르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주민 발의로 추진됐던 택배비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과정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안에서 지켜낼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명호 후보는 “개정안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입법”이라며 “법 통과 이후 제주도 차원의 조례 제정과 행정 집행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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