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2주간 특별 단속…위반 시 형사처벌

제주자치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4개 조 14명을 투입해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학원가, 청소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청소년 출입금지·제한 표시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 이른바 ‘댈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및 정상 작동 여부 역시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행위 등을 단속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나 출입제한 미표시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단속과 예방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영업주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인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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