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11년 만에 일부 해제…제2공항 예정지만 유지

제주 성산읍 전역에 11년간 지정돼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장기간 이어진 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지가 급등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됐다. 이후 제2공항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면서 네 차례 재지정을 거쳐 약 11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장기간 토지 이용 제한이 이어지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지역에서는 청원과 진정, 고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정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제주도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함께 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 주민 대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담조직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 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정책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성산읍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둔화 등 시장 여건 변화도 해제 판단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량 지표를 적용한 결과 재지정 조정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는 지난 3월 말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원안을 수용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해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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