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온누리상품권 지급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 행사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수산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시장은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졸락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이다.

제주도는 올해 설 명절 기간에도 같은 행사를 추진해 약 4억7,000만 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와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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