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성어기를 맞아 제주항 해상교통 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 항로와 항계 내 불법 조업과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어기 동안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증가하는 데다 국제크루즈와 여객선, 화물선 등의 입·출항이 잦아지면서 해상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제주항 주 항로는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상시 통항하는 주요 구간으로, 항로 내 불법 조업행위가 발생할 경우 대형 해양사고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소속 항만순찰선인 만덕호를 투입하고,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제주항 항로 및 항계 내 불법 조업, 무허가 어로 활동, 항해 방해행위 등 해상교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제주항에서 활동하는 어선과 수상레저기구는 약 180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항만 이용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