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훈 전 판사 불법 재판 엄정 수사”… 제주대책위, 공수처 촉구

불법 재판 및 비위 논란을 일으킨 오창훈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1년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명호, 이하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훈 전 부장판사의 불법 재판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 개혁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현은정, 현진희 씨의 2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결심 공판 직후 최소한의 합의 절차 없이 즉일 선고를 내리며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당사자들은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고부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형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 후 재판관 간 최종 합의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공판 절차라는 판시를 내렸다”며 “당시 오 전 부장판사는 배석 판사들과 대화나 눈빛 교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으나 법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조사가 늦어졌다”며 “공수처는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해당 재판의 녹음물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 피해자로 참석한 현은정 씨는 “다리 관절 수술 후 퇴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마음의 준비도 없이 수감됐다”며 “잘못된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받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오 전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특권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수처는 1년 3개월 동안의 늑장 수사를 반성하고, 전관예우와 특혜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12일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날 진행되는 공수처 조사에 참석해 오 전 부장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