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결정된 제주4·3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부터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까지

새롭게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이 생활보조비를 비롯해 항공료와 의료비, 주차료, 문화시설 이용료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4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새롭게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에게 결정 사항을 통지하고 관련 복지사업을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2023년 102억원, 2024년 107억원, 2025년 105억원 규모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약품비, 입원비가 전액 지원되며,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300만원이 지급된다. 양지공원과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는 화장비와 안장비도 최초 1회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자부)는 지정병원에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주4·3평화재단에 제출하면 감면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주4·3희생자증과 유족증도 발급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족증은 제주도청 누리집의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유족증 발급 건수는 2024년 1만901건, 2025년 5,140건, 2026년 3,551건이다.

유족증 소지자에게는 항공과 의료, 주차,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제주항공 국내선의 경우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4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성수기에도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한국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로봇수술비 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유족은 한쪽 수술 시 160만원, 양쪽 수술 시 3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롯데시네마 연동점과 서귀포점에서 유족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제주SK FC 홈경기 입장권도 5,000원 할인된다.

이밖에도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이용료 생존 희생자 50%·유족 2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장례 지원도 이뤄진다. 부민·하귀·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혼길·그린·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 등 지정 장례식장에서는 분향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