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심사 88.6% 완료…유족 권리 구제 속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희생자의 88.6%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24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35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건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분야에서는 전체 신청 희생자 1만2,915명 가운데 1만1,445명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율은 88.6%다.

이 가운데 제주4·3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까지 마친 희생자는 1만789명이다. 현재까지는 9,883명의 청구권자 10만3,623명에게 총 7,64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에서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건,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 확인(인지) 8건 등 총 13건을 심사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은 모두 567건으로, 이 가운데 146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심사율은 25.7%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생자관계를 처음 인정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처음 결정되면서 관련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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