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항포구 77곳의 기능과 이용실태를 점검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어항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실상 상실된 곳은 어항 지정 유지나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른 어항 내 이용 제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항포구의 실제 이용 현황과 향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개정된 ‘어촌·어항법’ 에는 어항구역 내 물놀이와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강화됐다. 어항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본래 목적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부과된다.
이에 제주도는 어항 이용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어선 입·출항 등 본래 기능과 주민·어업인의 이용 현황, 관광객 등의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관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이다. 오는 11월까지 행정시별로 읍·면·동을 통해 이용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를 비롯해 주민과 어업인의 이용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 주민과 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어항 기능이 실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반면 어선 수가 적거나 장기간 어항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