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말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에 나선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매각과 가택수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유예와 복지·회생 지원을 병행한다.
제주도는 최근 도와 행정시 세정 부서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세입 여건과 세입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한 뒤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을 보유하고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은닉재산도 추적한다.
체납액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2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셋째 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자 319명, 세외수입 체납자 133명이다. 도는 지난 3월 이들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보내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재산 정보 조사와 현장 징수활동도 확대한다. 예금과 주식, 급여,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조사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징수한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9명은 도와 행정시에 배치돼 체납 안내·상담,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한다. 365 번호판 영치반도 상시 운영한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병행한다.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금융채무 부담이 큰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