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제주교총, 도의회 교육전문위원 소속 변경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을 제주도교육청 소속에서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소속 변경 논의를 중단하고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지난 7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의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원안 의결한 이후에도 전문위원 소속 변경 문제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개편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두 단체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보조 인력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학예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의회의 심의와 견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정책과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 여건 등 교육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교육 현장의 대표성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보완해 학교와 교실의 목소리가 의회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 사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교총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전문위원을 맡는 체계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이 교육청 파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제주가 소속 변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문위원의 소속 변경이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소속 변경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하거나 교육자치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의회에 교육전문위원 소속 변경 추진 중단과 교육위원회 의결 및 관련 절차 존중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와 도의회가 소속 변경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하고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위원의 업무 독립성과 의회의 신뢰를 높일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에도 교육전문위원 체계의 취지와 필요성을 의회와 도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제주교총 역시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문위원 정원 조정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계가 참여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해 충분히 숙의할 것을 요청했다. 어떤 결론에 이르더라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교육자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는 교육전문위원의 소속 문제가 단순한 인사나 정원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의 방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할 통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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