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신용 도민 목돈 마련 지원…‘두배드림적금’ 11월 30일까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융취약 도민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두배드림적금(상생포용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두배드림적금은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신용도가 낮아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저축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221명이 신청했으며, 제주도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는 매월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2년이다. 만기 적용 금리는 연 7%로,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 480만 원에 제주도 지원금 240만 원을 더해 총 72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에 따른 상환·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생안정 가계 대출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제주도청 누리집의 ‘간편e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자격 확인 안내를 받으면 제주은행 앱에서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만기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주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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