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강정 주민 19명 특별사면… 반발 ‘여전’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강정마을 주민 19명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자에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모두 4,37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특별사면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송전탑 공사, 세월호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등과 함께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특별사면 19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을 벌이다 형사 처벌을 받은 주민들로 17명이 복권 처분을 받았으며, 형선고 실효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각각 1명씩 입니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기소된 주민과 활동가는 모두 253명으로, 이 가운데 199명이 형을 확정받았고 54명이 재판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결국 특별사면 19명은 이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더구나 강정마을 반대주민들은 지금도 형식적인 사면보다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사회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으로 처벌 받은 관련자를 엄선했다”며 “다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를 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 강정마을 주민 사면의 문제가 지역의 해법을 풀기는 커녕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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