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이해충돌 도의원 9명 본회의 ‘표결’ 나설까?

– 제주녹색당 26일 호소문 “원희룡 도정 폭주 막을 곳 오직 도의회…결의안 채택 바란다”

– “후보지 인근 부동산 소유 도의원 이해충돌 막기 위해 표결 불참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결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제주녹색당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부 의원들의 표결 불참과 함께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녹색당은 26일 <제주도의회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토건세력과 개발세력만을 바라보며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원희룡 도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며 “도의회의 기본계획 수립 중단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색당은 지난해 3월 29일과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나온 도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인용하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다량 소유한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한다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9조 2항은 ‘도의회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4조 역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과 인접지역인 제주시 구좌읍 및 서귀포시 표선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도의원은 김경학, 고용호, 문종태, 박호형, 김희현, 강연호, 오영희, 강시백, 김장영 등 모두 9명입니다.

특히 김경학 의원은 성산 인접지역인 구좌읍 송당리 일대에 부모의 부동산을 포함하여 21개 필지 95,046㎡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의원의 경우 성산지역에 배우자를 포함하여 11개 필지 16,350㎡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은 “개발 지역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도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다면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토지의 종류와 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떠나 이해충돌을 방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도의원을 향해 “만일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표결에 참여한다면 조례와 법률 위반 소지를 비롯해 전도민적 공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도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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