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에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두 달 넘는 수사 끝에 계모인 3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격 구속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제주시 한라병원으로 5살 짜리 남자아이가 긴급 후송됐는데요. 사고 경위에 대해 엄마인 35살 A씨는 당시 아이가 넘어졌는데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켰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됨에 따라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우선 계모 A씨가 아이의 누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없을 때 너희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 거짓진술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이 외에도 평소 아이 몸에서 자주 멍자국이 발견됐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계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형제와 주변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는 사이 치료를 받던 남자 아이는 끝내 20일 후인 같은 달 27일 새벽 뇌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과 진술의 신빙성 분석, 5명의 전문의 소견은 물론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가조사를 거쳤는데요.
결국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계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 A씨는 아이가 자주 우는 것은 물론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게 한다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했고요, 살을 빼야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29일 아이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고, 병원에 실려가기 바로 전인 12월 6일 오후 8시 10분쯤에도 아이를 훈육하다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놀다가 다친 것이다. 훈육은 했지만 학대는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이죠. 결국 사건의 진실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경찰의 예상대로 계모 A씨가 진범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