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편법으로 예산지원까지

– 감사위원회 “문제 있지만…” 봐주기 의혹도

물놀이장 개장 직후인 지난 2015년 이후 지원된 각종 인건비. 하천변 정비사업 외에도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100만원이 지출됐다.

편법과 봐주기 등 지역 자생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동홍동 산지물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점이 확인됐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이 4000만원의 인건비를 물놀이장 운영 위탁사업자인 청년회에 간접 지원했기 때문이다.

28일 서귀포시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청 안전총괄과 재배정예산 5300만원을 비롯해 동주민센터 예산 4100만원 등 모두 9400여 만원이 산지물 물놀이장 근무자를 위한 인건비로 지출됐다.

시청 안전총괄과 재배정예산인 경우 ‘물놀이 관리 지역 안전관리’ 명목으로 여름철 서귀포시 지역 6개 소하천 주변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편성됐다. 60대 이상 마을 주민을 채용해 산지물 물놀이장 울타리 바깥 하천편 안전관리 업무를 맡겼다.

문제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집행한 4100만원의 인건비다. 행정이 모집공고를 내고 인건비까지 지출했지만, 근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청년회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행정이 편법으로 위탁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까지 지원한 셈이다.

위탁계약서 제4조 <위탁경비 항목>에 따라 수탁기간 중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시설물 보수 유지관리비, 전기와 상하수도 등 모든 공공요금은 수탁자인 동홍동 연합청년회가 부담해야 한다. 물놀이장 운영 수익의 절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를 청년회 자체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산 집행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홍동 주민센터와 연합청년회가 작성한 위탁계약서. 청년회가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인력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16년 1500만원, 2017년 820만원, 지난해 1780만원 등 4100만원의 혈세가 아무 근거도 없이 청년회에 편법으로 지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관계자는 “위탁계약서대로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청년회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동주민센터가 자체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관련 부분을 보완해서 새롭게 운영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예산의 편법 전용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감사위가 사실상 눈을 감은 것이다.

서귀포시 동홍동 1288번지에 위치한 산지물 물놀이장은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도심 속 여름철 놀이시설로, 개장 이후 줄곧 서귀포시 동홍동 연합청년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조사를 통해 ‘주민센터가 산지물 물놀이장 관리위탁 사업자를 공고하며 동홍동에 주소를 둔 자생단체로 입찰 자격을 한정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매출과 수익금 정산 서류 등이 부실하도록 행정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의와 훈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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