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비자림로 일대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해야”

최근 비자림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희귀 야생생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제주녹색당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24일 논평을 내고 비자림로 일대를 비롯해 대표적 철새도래지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제주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높은 생물 다양성으로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을 입증한 셈”이라며 “최근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뤄진 정밀조사에서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서식처임이 드러났고, 아직 조사되지 않은 더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 쇠똥구리와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긴꼬리딱새와 맹꽁이, 붉은해오라기 등이 조사팀에 의해 관찰됐다.

녹색당은 제주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에 대한 행정의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는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중국의 상징인 팬다보다 적은 수인 붉은 해오라기가 제주에 서식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과 시행, 서식현황 조사 등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전국에 400여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있지만 제주는 단 한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가 확인된 비자림로 일대를 비롯해 하도와 종달, 오조 지역의 철새도래지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구호 뿐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제주도가 나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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