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도 석산 일대에서 확인된 폐기물 불법매립과 폐수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이 해당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5일 불법매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등 2개 업체의 제주시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5개소에 대하여 수사과장 현장지휘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석산’이라고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의 상대보전지역을 장기간 불법 폐기물 및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매립했고 미신고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은 이 밖에도 또한 건축자재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해안가에는 콘크리트 불법타설 등 형질변경을 하여 상대보전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것으로 보고 확보된 압수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