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교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학생을 출연시켰다는 본지 보도 이후, 제주도교육청이 재발 방지와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일 ‘교원 겸직 주요 점검 사항’을 안내하며 “겸직 허가 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산하 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앞서 본지는 서귀포시 모 중학교 교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학생을 출연시키고, 초상권 동의를 서면으로 받지 않은 채 촬영·게시한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S교장의 채널 다수 영상에는 학생들이 등장해 율동을 하며 구독을 독려하는 등 홍보에 동원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S교장은 보도 직후 채널 전체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곧 일부 영상만 비공개 처리한 뒤 다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교원 겸직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내 교원 10명이 SNS 활동을 겸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유튜브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중복 포함), 블로그 4명, 인스타그램과 이모티콘이 각 1명으로 조사됐다. 공립은 8명, 사립은 2명, 초등 교원 6명, 중등 교원 4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자료 제공이나 자기 개발 콘텐츠도 있지만, 단순 인플루언서나 러닝 등의 취미 생활 기록, 게임스트리머 등으로 채널의 성격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실제 겸직 수행 여부, 허가 내용 일치 여부, 겸직 요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귀포 모 중학교 S교장 사례처럼 겸직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제 채널을 운영하는 교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을 동원하거나 업무 시간임에도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