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전통시장 10곳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진하는 ‘2026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환급 대상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은 ▲동문재래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보성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화북종합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모두 10곳이다.

당초 제주지역 6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일장 개장일과 도민들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 대상 시장을 10곳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설 명절 행사보다 3곳 늘어난 규모로, 특히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등 오일장 3곳이 포함돼 도민들의 장보기 접근성도 높아졌다.

다만 시장별 환급 장소와 운영시간, 참여 점포 등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시장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 명절 장보기가 전통시장으로 이어지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함께 전통시장 및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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