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 불법 녹취 파일 보도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징계 절차에 나선다.
제주 지역 언론계에 따르면 인터넷신문기자협회(회장 홍창빈)는 오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회원사인 제주도민일보 징계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6개사 소속 기자들로 구성됐다.
운영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면 총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확정이 되는데, 현재 제명처분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회원사인 <시사제주>(현재 폐간)의 김승철 대표가 제주도청 소통혁신정책관(3급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자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의 사례라며 제명처분했다.
제주도민일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라민우 전 실장과 한 사업가가 나눈 불법 녹음 파일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 차례 ‘도정 농단’ 의혹 제기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S대표와 당시 편집국장인 L씨, 기사를 작성한 H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라 전 실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L씨와 H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반면, 발행인 S씨는 지난 13일에서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A기자는 “당시 상황만 보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로 보인다”며 “의혹 보도는 할 수 있지만 당시 도민일보 기사는 정도가 심했다”고 꼬집었다. B기자도 “판결문의 내용을 충분히 공감한다. 매우 부적절한 사례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일보 관계자는 “대표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시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킹을 본 당사자들이 이미 퇴사를 하고 없는 상황임에도,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이어져 실망스럽다”며 “협회가 제명을 논의한다면 차라리 먼저 탈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사 차원의 공식적 유감 표명은 없을 것이며 유튜브에 게시한 녹취록의 삭제 역시 지금 당장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