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1년 제주도민일보 S씨 발행인 유지 여부 주목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 불법 녹취 보도 사건으로 기소돼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일보 S씨의 신문 발행인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도내 언론계는 대법원이 확정한 S씨의 1심 판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가운데 자격정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자격정지는 명예형의 한 종류로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공무원의 될 자격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당연정지와,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가 정지되는 선고정지로 구분된다.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공법상 업무 자격이 정지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 법인의 이사나 감사, 재산관리인을 맡을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민일보의 최근 중견 언론인 영입이 S씨가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의 결격사항을 규정하는 신문법 제13조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정기간행물 법률 위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송법과 저작권법, 형법상 내란과 예비·음모로 형을 확정받거나 금치산자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법률의 취지가 어디까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언론 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만큼, S씨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가 발행인 결격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문법이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한 상태”라며 “동시에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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