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 수상한 여론조사 보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제민일보>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제민일보>가 지난 달 10일 보도한 <차기 도지사 ‘경제·전문가’ 49.6% 선호> 보도와 관련해 지난 9일자로 신문사와 여론조사 업체 두 곳에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 ⑫항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주)미래한국연구소의 선거여론조사 보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제민일보>는 당시 1면과 3면에 걸쳐 각각 ‘제주 민생 도민 여론조사’ 또는 ‘민생현안 설문조사’라는 타이틀로 차기 도지사 후보군을 묻거나 원희룡 도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특히 1면 톱기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위축 장기화가 제주도민들의 도지사 선호도를 바꿨다며 중앙 정부 절충 능력이나 리더십을 앞세운 정치인·공직자보다는 현실적인 경제 회복 대안이나 지역 사회 갈등에 해법을 제시할 경제인 등 전문가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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