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뉴스] 키워드로 읽는 제주(3월 4주)

▲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3월 25일(목) 오후 5:30~6:00


[앵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이어가죠.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그 어느 때보다 각각 색이 뚜렷해요. 다양한 소식을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 ‘굿캅 VS 배드캅’ 캅? 경찰 말인가요?

[고재일] 한때 전국적 이슈였죠. ‘검경 갈등’에 이어 새로운 ‘경경 갈등’이 제주에서 연출됐습니다. 국가공무원인 경찰이 도의회 앞에서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근무복 차림의 경찰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경찰법 개정 이후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을 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그제(23일) 제주도의회에서 충돌했습니다. 왜 충돌했는지 알아 보니 바로 조례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제주는 최초 자치경찰 운영의 예외를 인정해 별도 조직으로 존치하는 대신 조례로 제주자치경찰운영위원회를 두고 업무와 정원 등을 국가경찰과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스무명 가운데 자치경찰은 8명인데 국가경찰은 3명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치경찰 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표현 대신 ‘들을 수 있다’는 권고적 표현도 국가경찰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앵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핏 보면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삼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고재일] 국가경찰인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은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경찰 사무가 혼재되고 제주의 자치경찰단이 별도인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경찰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요. 이에 반해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두 기관의 팽팽한 기싸움이 지금가지도 전해지는 것 같으넫요. 도의회 입장이 꽤 난처했을겠어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고재일] 해당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데요.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역시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통 큰 양보와 합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급기야 양영식 위원장은 “옳은 결정이라고 해도 협력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양측은 모두 조례안에 자기 입장을 넣기 위해 혈안이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수정했고요. 실무협의회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를 포함하는 한편,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는 출석 규정을 신설해 가결했습니다. 


[앵커] 조직의 이해 관계만 따지는 ‘배드캅’ 보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굿캅’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배탈 날라’ 어떤 소식인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배탈의 가장 큰 원인하면 역시 ‘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꿀꺽 꿀꺽 보조금을 불법으로 겁도 없이 과식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그제(23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 환수 및 지급 제한 명령을 내리는 한편, 1개 업체는 주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묘한 차이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데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니 좀 화가 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건가요?

[고재일] 도내 전세버스 업체 상당수가 지입차주라는 방식으로 기사분들이 활동하시는데요. 기사분들이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 전세버스 업체의 경우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꾸며 넉달 가량 2천8백만원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다른 업체는 휴업 신고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직원들을 사업장으로 불러내 일을 시키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 23일까지 부당 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 적발되면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함께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앵커]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장인들의 숨통도 트이게 해주고 있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대규모 단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철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매출액 조건이나 고용 유지 조건 등을 정확히 준수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급 사업장이 규모가 만만치가 않아 집중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요. 재작년 9건에 3500만원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은 코로나19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6천215건에 656억9천만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대상인원도 4만9937명으로 5만명에 달하는데요. 올해는 벌써 766개 사업체에 112억6천3백만원이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고 모두가 힘겹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에 몇몇 비양심적인 분들이 찬물을 끼얹는 일은 꼭 근절돼야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IT 기업의 뒷통수’네요?

[고재일] 코로나가 일상이 된 이후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지원금 말고 또 친숙해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비대면 원격수업 플랫폼인 ‘줌(zoom)’이라는 어플인데요.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188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56개 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원격수업 플랫폼 ‘ZOOM’의 제작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교육기관 대상 무료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손에 익숙해질만하니 유료 서비스로 변경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50곳이 넘는 학교에서 활용되는 ‘ZOOM’이 유료로 변경될 경우 교사 1명당 해마다 20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용료를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지원할 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유사한 서비스는 없는 상황인가요?

[고재일] 교육부가 만든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 62개 학교와 22개교에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교육청이 각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플랫폼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ZOOM을 사용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어느날 갑자기 ‘이제 한글 워드프로세서 대신에 MS 워드를 사용하세요’처럼 갑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공공 플랫폼인 경우 연결이 자주 지연되고 동영상이 수시로 멈추는 버퍼링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ZOOM에 익숙해진 교사들인 경우 다른 플랫폼을 익히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능을 익혀야 하는 만큼 교육현장의 불편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네, IT기업의 뒷통수 적절한 키워드네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앞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이 참에 버퍼링 문제를 해결해서 공공 플랫폼 활용도를 적극 높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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