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직원의 친인척이 이사로 재직했던 한 부동산 개발회사가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 직전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했다고 <JIBS>가 보도했다.
<JIBS> 29일자 저녁 종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이 이사로 있는 한 부동산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의 임야 1만 5천㎡ 가량을 24억원에 사들였다.
등기부 등본의 토지 매매 시점은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시점이지만, 저당권 말소가 10월 26일 이뤄진 점에 미뤄 매매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JIBS>는 해석했다.
<JIBS>는 해당 부동산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국토부 직원의 친인척 A씨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복수의 제보자를 통해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국토부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국토부 직원은 <JIBS>에 “제보 내용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내부 감사까지 받았지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며 “친인척으로 알려진 A씨와도 전혀 관련 없고 모르는 사이이며 2015년 중순 제주로 근무지를 옮긴 건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고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JIBS> 보도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전정보 유출과 투기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2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은 국토부 공직자들의 탐욕을 위한 부동산투기의 장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사업을 취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공항 투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