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현금깡 여전…집중 단속 나선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2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먼저 어제 하루동안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5시 현재 1명이 추가돼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 2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좀 더 기다려봐야 일일 확진자가 확정이 되는데요. 19일 2명에 이어, 그제 3명, 어제 1명으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이 마치 손에 잡히는 것 아니냐는 착각 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자리수 확진이 열흘째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다음달부터 새로운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야외 ‘노마스크’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터라 요즘 백신 접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접종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고재일] 우선 이상 반응 사례부터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주 전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지난 20일 숨졌다고 제주도가 어제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 환자였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기초역학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절차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모두 762건이며,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21일 0시 기준으로 전체 도민 대비 1차 접종 비율은 28.5%, 완료는 7.7%로 나타났는데요. 전국 1차 접종률 평균인 29.2%, 접종 완료율 7.9%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 전체 인구의 70%를 대비해 놓고 보면 1차 접종은 절반에 가까운 47.8%, 완료자는 12.8%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접종이 종료된 60에서 74세 고령층의 경우 예약자 8만7천여명 가운데 99.8%가 접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C] 아직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과도하게 위축되거나 불안해 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보죠. 아마 청취자 분들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마스크라 할 수 있는 ‘제주안심코드’, 방역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제주안심코드가 6개월 만에 도내 사업장 5만곳 이상에 설치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안심코드,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장 고유의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시스템인데요. 다운로드 이용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97만 9천여명에 달하고 있고요. QR코드 인증 건수도 938만1천여건을 기록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코드를 설치한 사업장과 사용자가 늘면서 사용빈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일주일 평균 15.7건씩 인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제주도 방역당국은 확진가 발생시 동선 파악과 관련해 안심코드 인증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후 동시간대 동일장소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도 접촉자 분류가 가능해 방역당국의 역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C] 간혹 보면 코드를 찍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내뱉고 위협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말 한 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세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정오경 자신이 타고 있던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기사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사회 안에서 자숙하며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MC] 어떤 이유에서도 대중교통 운전원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운전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재일] 10%를 할인해 주는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일부 ‘현금깡’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주도가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행정의 의지가 무색하게 불법환전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말 탐나는전 지류 발행 이후 지난달까지 부당 환전 행위를 통한 부정 유통 사례 10건을 적발했는데요. 10% 할인 혜택을 노린 부당 이득금 규모는 현재까지 드러난 액수만 495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탐나는전 가맹점주인 경우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1천만원 상당을 구매했는데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거래 명세만 꾸며 은행 환전을 통해 10%의 할인 이득을 현금으로 챙겨왔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 바코드를 이용해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구매 수량, 환전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제주도가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탐나는전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면서 과태료 최고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C]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탐나는전’이 지역경제를 좀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악용하는 사례는 없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