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6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생생하게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 돼 있는데요. 오늘 코로나 뉴스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소식부터 준비하셨다고요?
[고재일] 지난 주 다룬 제주개발공사 내 삼다수 횡령 관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횡령 의혹이 있는 직원 4명을 직위해제한 개발공사가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결국 사실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김정학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도민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사건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드렸다. 공사는 사법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삼다수 횡령에 가담한 직원, 당초 4명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서 6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생산직 3명과 물류직 1명, 설비자재직 1명, 사회공헌직 1명 등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최상위 직급은 과장이라고 김정학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리터 들이 삼다수 6천 912병을 적재한 12개의 팔레트를 가로챘다고 알려졌습니다. 해당 삼다수 제품은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약 4백만원 규모라고 합니다.
[MC] 경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2리터 7천개 분량이라면 단순히 생각해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양은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사된 것이 있나요?
[고재일] 공사는 삼다수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제품의 QR코드를 찍지 않고 일부를 남겼다가 무단 반출하는 방식으로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직 석연치 않습니다. 삼다수가 7천개니까 무게로 환산할 경우 약 14톤에 달하는 분량인데요. 한번에 옮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5톤 트럭 한 대나 여러대의 1톤 트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공사 외부에 공모자가 있는지, 해당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실제 시장에 유통을 했는지, 언제부터 제품을 빼돌렸는지 등에 대해 공사 측은 수사 기관에서 밝힐 내용이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뿐만 아니라 감귤주스 등 다른 음료수 생산제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어떻게 전모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다수 횡령을 막지 못한 경영진의 관리 책임도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재일]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횡령을 공모한 6명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 부분이 거론됐을 뿐 관리책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김정학 사장과 이사진 등 경영진에 대한 거취 문제가 곧 제기될 전망입니다. 제주개발공사 업무를 관장하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조만간 삼다수 횡령 관련 특별업무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성의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개발공사에 다른 계약건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파고 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삼다수 유통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이라며 윤리경영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관리 책임자로서 김 사장의 거취에 대한 질의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지켜보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고재일] 어제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6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5일 오후 5시 현재 관광객 2명이 추가 확진돼, 제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 282명으로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주사를 놓은 의료진이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정식 의료인이 아니라 응급구조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면허를 받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조산사, 간호사 등 인데요. 백신 접종은 의사의 지시나 관리감독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시내 A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투입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응급구조사는 지금까지 1천 9백여 건이 넘는 백신 접종에 나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지난달 30일 사망한 60대 여성 역시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C] 1천 9백여명의 도민이 다녀간 곳이라면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가능한지 의문인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시내 해당 의원은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을 한 상태라며, 관련 교육까지 이수해 지금껏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응급구조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며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서 제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와는 별개로 60대 여성의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지속 조사중입니다.
[MC]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아울러 일선 백신 접종 현장에서 오판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