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9월 14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뉴스를 살펴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속보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주 지역 LPG 가격 담합 의혹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고재일] 취사나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LPG는 서민가계와 공동주택, 음식점이나 택시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인데요. 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20%에 채 못 미치는 제주에서는 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어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도매상 역할을 하는 4개 충전사업자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소매점의 공급단가를 kg 당 90원에서 130원 가량 기습 인상했는데요. kg 당 10, 20원 정도 인상해 오던 기존 관행을 깨고 판매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공급단가를 책정해 통보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연대는 “사업자들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 LPG 공급가격을 서로 짜고 인상했다면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는데요. “피해는 소매점 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C]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 뭔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고재일] 충전 사업자 한곳의 전직 임원이 방송 보도에 출연해 “LPG 가격 담합 의혹이 사실”이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충전 사업자 4개 업체 관계자가 수시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물량 판매 현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서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도소매상의 중복거래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개사가 이를 논의한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LPG 충전사업자 4곳 가운데 3개 업체가 ‘제주산업에너지’라는 신규 충전사업 법인을 설립해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정황도 나왔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약정서’가 공개됐습니다. 도내 LPG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업체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민자치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LPG 가격 담합 의혹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 나왔다”며 “그동안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번 사건은 구체적 정황 증거는 물론 내부 고발자까지 나서 당시 상황을 증언한 만큼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C] 어쨌든 공정위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부당한 업체들의 관행이 없었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이 되길 바라겠고요. 제주도 역시 방관만 하지 말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코로나 소식 살펴보죠?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제(11일) 4명에 이어 어제(13일)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천 7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나머지 4명은 입도객 또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 등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집단감염 관련자도 1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에서 요즘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과 관련해 행정이 부정 유통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부정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지역화폐를 결재 받아 환전해 주는 속칭 ‘깡’ 행위, 또는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해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대형마트 등 미등록 점포의 지역화폐 수취나 가맹점의 지역화폐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탐나는전’ 매출 내역 증빙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고 조직적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까지 탐나는전의 유통 내역을 추적해 분석한 결과, 14건 8천 835만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부당이득 환수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