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앞뒤 다른 도의원…악취 줄이겠다 해놓고 과징금 처분은 ‘행정소송’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7일(목) 오전 7:30~7:50

  • 양돈 악취 줄인다면서…과징금 처분에는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해야겠다?
  • ‘밑 빠진 독’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10억원 더 달라”
  • 40대 여성 공무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도의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영리 활동 겸직 신고를 한 도의원이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인데요. 양 의원이 과거 양돈업자 시절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지난 25일 양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의원 측은 제주시장이 양 의원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C]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 의원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돈악취 저감’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 의원 측은 법원에서 “제주시장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양돈업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렸던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해 6월 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납부기한을 넘겨 결국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패소하자 올해 2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결국 도의회에 입성한 겁니다.

[MC] 오늘 제주도의회 일정을 보니까 양 의원이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더군요.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자칫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 의원은 오늘(27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 당사자인 제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미 도의회는 양 의원의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사적이해관계자는 아닌 만큼, 행정사무감사 전체에 대해 불참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관련 질의만 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조금 다른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로 볼 수 있는 만큼, 법 적용 대상이라는 겁니다. 양 의원 스스로도 회피 신청을 해야하고, 역으로 제주시장 역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려는 양 의원을 기피신청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양 의원이 오늘 제주시 행감에 나설지 여부는 잠시 후에 확인될 것 같습니다. 

[MC] 행정사무감사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내년도 출연금으로 지금보다 11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고요?

어제(26일) 속개된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 ‘염치가 없다’, ‘후안무치하다’는 다소 거친 표현을 동원해 문화예술재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문화정책과 예산의 35%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배정됐다고 합니다. 모두 482억원 가운데 재단 몫이 169억원이라고 하는데요. 뚜렷한 핵심 사업도 없으면서 내년도 출연금 동의안에는 이보다 111억원을 증액한 280억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문화예술재단이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도 상기키셨는데요. 이에 대한 제주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을 질타해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C] 다음 사건사고 소식 한번 살펴보죠. 평소 알고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 수위에 따른 적용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장 한 달 동안 가두는 조치라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년 전 알게 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수십차례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B씨의 주거지에 두세 차례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결국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로, 경찰 조사가 끝나는대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MC] 예전 뉴스 브리핑 이 시간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서 울고 있던 아기의 부모를 폭행하고 욕설을 40대 남성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죠.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요? 

어제(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피해자 B씨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B씨에게 약 10분간 폭행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B씨가 사과를 했고 승무원까지 나서 제지를 했지만 B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긴 뒤에 침까지 뱉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만, 검찰은 이미 10건 이상의 폭력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MC]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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