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코리아 타운 개발한다”…500배 고수익 미끼로 2천명 사기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8일(금) 오전 7:30~7:50

  • 500배 고수익 미끼로 사기 행각…도민 피해도 133명에 26억원
  • “신차 출시 앞당겨 드릴게”…돈만 받고 사라진 영업소 직원
  • 내년부터 일본발 크루즈 운항 재개
  • 제주 전역 밤하늘 빛기둥 ‘화제’…정체는?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사건 사고 중심으로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죠. 지난 10년간 5백배가 넘는 고수익을 미끼로 개발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제주에서 붙잡혔다고요?

제주경찰청이 동남아시아 지역 한 국가에 코리아타운을 개발한다고 속여 2천2백여명으로부터 17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 업체 회장 A씨와 제주지사 대표 B씨, 해외 법인 회장 C씨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를 비롯해 유사수신 대표 이사로 활동한 D씨와 범죄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제주센터 대표 E씨를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MC] 10명이 넘는 많은 피의자들이 입건이 됐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해외 코리아타운 건설 명목으로 투자자 2천252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17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는 물론 서울, 부산 등 국내 8개·해외 2개 센터를 두고 센터장을 임명해 투자자를 모집해 왔는데요. 가입 금액에 따라 구매·판매할 수 있는 수당에 차등을 두고 10년이면 원금의 5백배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35억원 상당의 풀빌라를 15억원에 할인 분양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고, 후순위 가입자가 낸 돈으로 선순위 가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제주에서 적발된 사건인 만큼 도민들의 피해 규모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피해자 2천2백여명 가운데 도민 133명 포함됐습니다. 이들의 피해액만도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자 회원 모객을 유도하기 위해 회원 모집 수당과 추천 수당까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투자가 사기임을 알아챈 일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원금을 회수하고자 다른 회원 모집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5월 한 피해자 가족의 민원으로 범행을 인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MC]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이 차량 대금만 받고 잠적해 피해 신고가 이어진 일도 있었죠?

서귀포경찰서는 자동차 판매점 영업직원인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차량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개인 계좌로 계약금과 차량 대금 등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4명으로, 피해 금액만도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요즘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이같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들을 좀 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 뉴스 보죠. 내년부터 일본발 크루즈가 제주에 입항할 예정이라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에 일본발 국제크루즈선이 잇따라 찾을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일본 도쿄에서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주 크루즈관광의 주요 타깃인 일본의 크루즈 업계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한 결과, 내년 제주에 일본발 크루즈 32척, 5만5천여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3월 19일 프린세스 선사가 운영하는 대형 크루즈가 약 3400명을 싣고 제주를 처음 기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호주와 독일 국적 선사의 선박이 제주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MC] 최근 크루즈선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다른 지자체들의 마케팅 활동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제주가 잘 활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이색적인 제주의 밤하늘 풍경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고재일 기자도 혹시 밤 하늘의 빛기둥 보셨나요?

북극의 오로라를 보는 것처럼 신기한 밤 하늘의 모습을 저도 관측을 했습니다. 제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그제(26일) 저녁부터 제주 곳곳에서 빛기둥이 관측되고 있다는 제보 전화가 접수되기 시작했는데요. 약 한 시간 이상 지속된 빛기둥 출현은 도내 전 지역에 걸쳐 나타났는데요. SNS에서도 사진을 공유한 게시물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같은 빛 기둥 형태는 어선의 불빛이 5~6㎞ 높이 상층운에 반사되면서 생겨난 현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측자와 어선 집어등 사이에 대기 기상 조건이 맞을 경우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지난 2월을 비롯해 지난달 28일 새벽에서 이같은 빛기둥이 관측된 바 있다고 합니다. 

[MC] 제주시가 규정을 어겨 공유재산을 이른바 ‘쪼개기’로 매매해 특정인이 재산상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이 27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절대 매각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행정시가 특정인에게 매각했고, 그리고 그 특정인은 재산상 많은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문제 삼은 공유재산 토지 면적은 1천523㎡인데요. 제주시가 해당 공유재산 토지와 인접한 맹지를 소유한 특정인에게 분할 매각했고, 결과적으로 도로가 붙은 알짜배기 땅이 돼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규정상 소규모 토지 매각은 400㎡ 이하만 가능하며 분할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요. 답변에 나선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 과정에서 어떤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C] 오늘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평생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95살의 4·3 생존수형인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95세 A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1927년생인 A 씨는 4·3사건의 피해자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 평생 피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다, 최근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A씨가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A씨가 고령인데다 4·3사건 당시 불법 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재심 청구는 생존 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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