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키로…반대 주민 ‘형사 고발’ 맞불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5일(목) 오전 7:35~7:45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19일 재개…반대 주민 “오영훈 형사 고발” 맞불
  •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승인…인근 주민 반발
  •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14년 만에 감소세
  • 재난지원금 미사용액 26억 달해…올해 말까지 소진해야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제주도가 19일부터 사실상 포화단계에 이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계획대로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제주도가 최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에 오는 19일부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난달 법원이 시공사 측에서 사업 반대 주민 14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인데요. 법원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공사장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갈 경우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협조 공문에서 “시공사가 조속한 공사 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깨끗하고 정화된 하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7년 7월 고시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내후년까지 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천톤에서 2만4천톤으로 2배 가량 늘리는 사업입니다. 

[MC]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공사와 관련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오영훈 도지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고요?

월정리마을회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재개되면 오영훈 지사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대위는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문화재청 공사 허가 과정에서 사업장 주변에 있는 용천동굴을 명시하지 않았고, 최근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통해 슬그머리 이를 추가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은 수 많은 위법과 기망이 얽혀 있다며 이 문제들을 법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오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C] 증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들어오는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환경훼손 우려가 불거진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승인됐다고요? 

제주도가 어제(14일)자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습니다. 도내 개발 사업 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많은 분들께서 종종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혼돈하시는데요. 이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도우리는 앞으로 3년 동안 414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480㎡에 곶자왈광장과 카페승강장 등의 관광휴양시설과 숙박시설, 공공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당초 동물 관람시설인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에 각종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자연체험파크'로 변경됐습니다. 

[MC] 제주도가 개발사업을 승인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요?

사업 예정부지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라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부지와 람사르습지인 동백동산까지의 거리가 불과 200여m 정도로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동백동산은 선흘곶자왈에 속해 지하수 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멸종위기종 1급인 제주고사리삼이 유일하게 자생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지역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 등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요?

국토부가 어제(14일) 공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7.09% 감소했습니다.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전년대비 1.13% 줄어든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상승해왔는데요. 1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특히 2016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무려 19.35%나 상승하며 전국 평균보다 4.4배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제주의 공시지가가 급등한 이유로는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서귀포 혁신도시 중심의 토지수요 증가와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MC] 물론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냉각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번 공시지가 감소는 특히나 정부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요?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정부기 지난달 2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의 영향으로 14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이 계획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제주의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5.13% 감소하며 전년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안과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가질 예정으로,‘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시·군·구 민원실 등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의견청취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최종 공시될 예정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8월 전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죠.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이 2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전 도민에 '탐나는전'으로 지급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미사용액이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미사용액은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돼 운영 대행사를 통해 환수 처리되는데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민도 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으로 20일까지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MC] 연말을 맞아 보다 뜻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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