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16일(목) 오전 7:30~7:45
- “김일성이 4.3 지시” 망언 대행진 태영호, 민주당 국회 윤리위 징계안 제출
- 1심 뒤집은 2심 법원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적법”
- 민선 8기 핵심 공약 ’15분 도시 조성’ 제주연구원 용역 수행
- 소 4마리가 차 1대 이산화탄소 배출? 저메탄 사료 공급 추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 4·3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여당 정치인의 발언으로 도민 사회의 공분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고요?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제주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5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 제출은 제주 지역구 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역사적 진실에 대해, 희생자에 대해, 폄훼·왜곡에 대해 처벌하자는 국회 논의가 있음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망발을 일삼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오영훈 지사 역시 비슷한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의 제명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MC] 그럼에도 태 의원은 다른 지역 합동 연설회와 SNS를 통해 연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배후가 김일성이다’ 실제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걸까요?
심지어 징계안이 제출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태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북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항변했는데요. 2000년 발간된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은 앞서 1947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집회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 연이어 나온 도민 총파업과 과도한 검거작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인 4월 3일 남조선노동당, 즉 남로당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은 북한노동당과는 별개인 독자적인 무장봉기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과 북 각각으로 조직된 노동당이 하나의 지휘 체계로 활동했다는 근거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했고,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4·3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추념식에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가 보상과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내용으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결국 태 의원의 지금 발언은 역사적 정의를 떠나 사실 관계조차 살피지 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MC]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이 시간 통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외국계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는데…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허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어제(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지난해 4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만큼,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다”며 원고인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이 약 1년 만에 뒤집힌 것입니다.
[MC]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의 설명이 나온게 있을까요?
제주도는 2심 재판부를 향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경우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과 이미 녹지 측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들며 반론을 펼쳤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 국민건강보호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로 봐야 한다"며 "이는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특히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나 수반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행정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제주도지사가 허가 조건을 부과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MC]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계 영리병원의 운명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합원에게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등 385명에게 1천2백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 선거’을 위한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불법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유권자 분들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이 본격 추진된다고요?
앞서 두 차례 입찰에도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제주도가 어제(15일) 15분 도시 제주 관련 용역 수행사로 결국 제주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5억원을 들여 ‘15분 도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15분 도시 적용을 위해 양 행정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각각 1개씩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도민 의견 반영을 위한 ‘도민참여단’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7월과 내년 1월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15분 도시’란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거주지 부근에서 교육과 의료, 문화, 쇼핑, 여가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MC] 제주도가 곳곳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죠. 축산 역시 탄소중립이 절실한 분야라고 하는데, 저메탄사료를 공급한다고요?
제주도가 2030년 도내 소 사육두수 30%를 목표로 메탄저감 사료 보급과 장내발효 온실가스 생산량의 10% 저감을 위한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와 양 염소 등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은 소화 과정에서 장내 발효로 인한 메탄 등이 생성돼 트림이나 방귀 등으로 배출하는데요. 축산 산업이 대규모로 커지며 가축에게서 배출되는 메탄 등이 환경오염의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소 네 마리가 방출하는 메탄이 지구 온난화현상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 한 대 배기가스와 맞먹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 올해 2월부터 소 사육농가 및 우유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다음 주 열리는군요?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음력 2월 초하루와 14일이 되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5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과 사라봉 칠머리당에서 각각 '영등환영제'와 '영등송별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영제는 영등할망을 맞이하는 송별제는 보내는 행사인데요. 영등할망은 해산물이나 농작물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풍농신으로, 땅에는 온갖 곡물의 씨앗을 뿌리고 바다에도 우뭇가사리·소라·미역·전복 등 해산물의 씨를 뿌리고 2월15일쯤 우도를 거쳐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예로부터 겨울에서 봄으로 접어드는 전환기인 음력 2월을 '영등달'이라고 부르며 곳곳에서 영등제를 열렸는데요.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을 전승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 굿으로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9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