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엎치락 뒤치락 ‘영리병원’ 재판…마지막까지 아무도 모른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31일 (수)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접수 오늘 마감…찬반 여론전 이어져
  • 추경안 원포인트 합의에 상임위 공유재산안 뒷북 처리
  • “개원 취소 처분 정당”…안갯속 영리병원 법원 최종 판단은?
  • ‘아 옛날이여’ 젊은 공무원 줄사표에 고강도(?) 대책 마련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모처럼 제주 제2공항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오늘(31일) 마무리 된다고요?

제주도가 오늘(31일)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달 말쯤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까지 1천480건의 의견이 접수된 만큼 최종 숫자는 이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네 차례 진행된 도민경청회 현장 접수 의견 460여건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가 이들 1천5백여건의 의견을 국토부로 그대로 전달할지 아니면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제주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지가 관심사인데요. 제주도는 이에 앞서 사회조사 기관에 의뢰해 접수된 의견과 경청회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C] 그렇다면 제주도가 어떤 최종적인 공식 입장을 녹여내느냐에 따라 찬반 여론이 다시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되는군요?

이미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단체별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지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하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민관 공동검증과 의견수렴 기간 연장, 의견 제출 보류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어제(30일)는 제주녹색당이 재차 제주도에 반대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찬성 단체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도 오늘(31일) 오 지사를 만나 제2공항 찬성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의 의견서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예산전쟁의 출발점이 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예산이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군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어제(30일) 오후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고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건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립건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총 571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인데요. 행자위는 환경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지난 26일 오영훈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단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MC]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 선고가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살펴볼텐데요. 제주도가 내린 1차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2차 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어제(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녹지 측에 통보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당시 개설허가 신청이 접수되자 제주도는 녹지 측이 이미 국내 법인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 법정 지분율 50%를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내 의료 설비와 장비들 역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녹지는 병원 개원 지연과 일부 부동산 매각은 제주도의 잘못된 조건부 개원허가 때문으로 재판이 길어져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녹지 측이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합당하다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MC] 일단 1심 법원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손을 들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영리병원 논란이 지금 일단락된 것은 아니죠?

제주도는 앞서 지난 2019년에도 녹지측이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한 조건부 개원 허가가 부당하다며 개원 시한 3개월을 넘겨 가며 반발하자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것이 1차 취소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녹지 측이 지난해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는데요. “외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과 개원 지연에 따른 인력 변동 등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판결로 기존 취소됐던 허가가 되살아났고, 녹지 측은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재개원 의사를 밝혔지만 도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다시 소송전이 벌어지게 된건데요. 핵심이 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적법성을 다투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특별2부가 심리가 진행중인 만큼 이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의 최종 운명은 좌우될 전망입니다.

[MC] 영리병원 앞으로의 향방은 함께 지켜보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얼마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제 인기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반응도 함께 다뤄봤는데요. 제주도가 젊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요?

젊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주도가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여건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적 인기도 시들해진데다, 최근에는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도 늘어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도 본청 소속 공무원 의원면직자 63명 가운데 5년 미만 근무자가 무려 47명으로 7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제주도 지방직 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은 7.3대1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제주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낮은 임금과 연금 체계 변화, 보수적인 공직 문화 등의 요인으로 기피 현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상여금과 휴가 등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제주도의 대책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소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C] 여기에 더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젊은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악성 민원이라고 합니다. 도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 만큼 민원을 보러 가실 일이 있으면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 직장인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이 인기라고 하는데,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고요?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 청년근로자 매월 10만원, 기업이 15만원, 제주도가 25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3천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 2월 1차 모집을 통해 178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추가모집에서 40여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유흥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되는데요. 근로자는 만15세에서 39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액이 346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MC] 관심 있는 분들은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참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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