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끝나자마자…제주도의원, 민간 사업자 유흥주점서 멱살 잡이 추태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일 (목) 오전 7:30~7:45

  •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 사의… “조례 개정 중립성 훼손”
  • 농업법인 실태조사 착수, 농지 매매 법인 해산 조치까지
  • 제주도의원-민간 사업자 유흥주점서 멱살 잡고 추태
  • 교육청, 일선 학교 제주어 교육 강화키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출자출연 기관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임기가 석 달 가량 남아 있는 고희범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지난해 1월 취임한 고희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이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돌연 사의를 밝혔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재단의 이사장을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것에 반발한 조치인데요. 고 이사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게 될 경우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이사회가 이사와 이사장을 선출해 온 종전 방식을 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전해 들은 고 이사장이 최근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조례 개정을 만류했지만, 오 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고 이사장의 사의까지 이어진 겁니다.

[MC]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이사회의 반발이나 저항이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가 굳이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이 선출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기존의 평화재단 이사장 선임 역시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구조라는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직접 이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 제주도는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지적을 수용해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인데요. 이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경영평가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중장기발전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던 만큼, 한해 1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논란이 됐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심층 컨설팅 결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컨설팅은 평화재단의 업무를 다른 기관들에서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4.3평화재단이 없어도 된다’는 수준의 결과를 내놔 재단의 강한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컨설팅은 이외에도 재단의 인력구조 개편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C] 일단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도의회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관련해 공기업 인사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제6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에 고승철 전 제주도관광협회 부회장이 임명됐군요?

오영훈 도지사는 어제(1일) 오전 고승철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 사장은 제주관광협회 부회장과 삼영관광 대표이사, 제주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는데요. 지난 8월 사장 공모 신청 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신원조회 등을 거쳤고,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의견을 받아 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0월까지인데요. 제주도는 고 사장이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고물가 등 위기에 처한 제주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공사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지정면세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도민사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한때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 가짜농부 또는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행세하는 곳이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매해 이득을 보게 될 경우 해산명령 조치가 내려진다고요?

제주도는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업을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3년 농업법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까지 도내 농업법인 2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이 220곳에 달하고 운영 실적은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5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반은 이들 법인에 대해 설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실태 조사 결과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위반하고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농지 양도차액·임대료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갖춘 조합원이 5명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총출자액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 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됐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직 도의원과 민간 업자가 유흥 주점에서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고요?

제주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그제(31일) 밤 11시쯤 제주시내 한 술집에서 폭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제주도의회 소속 도의원 3명과 제주도청과 제주시청의 건축 및 환경부서 공무원, 민간 업자 등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도의원 1명과 업자가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도의회 임시회 폐회 당일 도의원이 민간업자와 공무원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민간 업자가 모임에 합석하자 나가달라고 한 상황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해명했는데요. 제주도는 당시 유흥주점 술값을 민간업자가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술자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중인데요. 당시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민간 사업자가 동석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내 일선 학교에서의 제주어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군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년별로 5시간 실시하는 제주어 교육을 내년에는 6시간 필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주어 교육 시범학교를 현재 1곳에서 내년에는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학생들이 일상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도록 제주도를 소재로 한 '제주어 노래 만들기'를 운영해 제주어를 전승·보전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올해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어 주간을 맞아 도내 학교별 제주어 교육주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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